강습교육 신청

  1. 01 교육정보 확인
  2. 02 교육 안내사항
  3. 03 수강자 정보입력
  4. 04 결제하기

2024.10.20 12:47 분까지 접수를 완료해 주세요. (24H)

  • 선택하신 교육은 2024.10.20 12:47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 경과 시 접수는 자동 취소됩니다.
    ※ 접수 중 오류 발생 시, 새로운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강습교육 > 강습교육 신청내역'에서 계속 접수 가능합니다.
    (하단의 '강습교육 계속접수' 클릭)
  • 카드 결제는 환경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무통장입금(가상계좌)을 이용해 주세요.
  • 동일 교육과정의 다른 일정에 접수하면 기존 교육이 자동 취소됩니다. (단, 결제 완료된 경우는 제외)

선택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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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1급소방안전관리자 (혼용 과정)
교육일자 2024.11.25~2024.12.06(09:00~18:00) 원격교육 2024.11.25~2024.11.29(09:00~18:00)
원격교육 2024.11.25~2024.11.29(09:00~18:00)
집합교육 2024.12.02~2024.12.06(09:00~18:00)
지부 충북지부 (043-237-3119)
교육장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 자택권장
[집합교육]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청주시 서원구2순환로1502번길5)

주차안내 ※ 요일별 5부제 주차 운영(공공기관 의무시행)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예. 월요일 차량번호 끝자리 1,6번 제한)

교육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아래 (1)~(13)번의 교육수료, 학력 및 경력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없이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신청이 바로 가능 합니다.
  1. 1)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수료일자 제한 없음)
  2. 2)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4)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 법령에 따라 4)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7)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8)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9. 9)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10)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1. 1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12. 1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3. 1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